간호법 제정안 '입법예고'…PA 업무기준 '제외'
복지부, 6월 4일까지 의견수렴…"조무사협회 설립·인권침해 교육 규정" 2025-04-25 11:28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면허 및 자격 기준 등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된다.관심을 모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質)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했다.먼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면허와 자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