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강경 대응” vs 韓 “피부미용 의료기기 합법”
오늘 입장문 발표, “약침시술·CO2레이저 등 법적 제한 없이 사용” 2024-11-08 17:16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의료기관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 고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합법적 행위”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로 국민 질병을 치료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의협 설명에 따르면 지금도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을 활용해 법적 제한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 “양의계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한의사 폄훼 말라”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른 데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