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80일→60일”
이달 1일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심사 역량 강화하고 허가‧심사 지원” 2025-04-01 17:39
수술 후 인체에 완전히 흡수돼 2차 수술이 불필요한 ‘특수재질골고정재’와 같은 신개발의료기기 상용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개발의료기기 허가기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개발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맞춤형 허가·심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신개발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해 작용원리, 성능·사용목적, 원재료, 사용방법 중 하나 이상이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을 뜻한다.식약처는 “국민 치료기회 확대와 미래 혁신동력인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선점 등을 위해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기기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