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 수젠텍 '1개월 제조정지'
회사 “금년 4월 위법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2022-08-27 05:58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수젠텍이 '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젠텍이 지난 22일 수탁자 관리책임 미준수로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을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법령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으로 품목은 '고위험성 감염체면역검사 시약'이다. 이에 해당 제품은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된다.이번 처분은 지난 4월 식약처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수젠텍 관계자는 “지난 4월 논란이 된 행정조치가 이번에 처분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앞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에서 필터캡(검체추출액통 입구 마개) 조립 등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