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 의료기기 지정·해제→3년마다 검토
식약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의료기기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 2023-09-15 11:30
인공유방, 심장박동기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체계적이니 관리를 위해 지정 및 해제 기준과 주기적인 검토 절차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선다.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危害)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제품이다.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 48개 품목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용 인공호흡기(상시 착용) 등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 등 총 52개가 지정돼 있다.개정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해제 기준 ▲지정‧해제 주기적인 검토 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