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변경시 '새 표준코드 생성' 의무 면제
식약처, 표준코드 품목갱신 제도 관련 규정 일부 개정고시 2023-10-26 11:27
의료기기 관리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운영된다.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단순히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표준코드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 품목갱신 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입됐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준코드(바코드)를 생성해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단순히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표시하도록 해 안전성·효과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제품임에도 다른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