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산소발생기 엔에프 '3개월 제조업무정지'
식약처, 정기심사 미신청 사유 4개품목 '행정처분' 2024-01-25 12:23
출처 엔에프 홈페이지의료용 산소발생기 제조업체 엔에프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엔에프 의료용 산소발생기가 GMP 정기심사 미신청을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제재를 받은 제품은 ▲제인11-1222호(제품명 MOSS-BS) ▲제인13-1998호(제품명 MOSS-BS) ▲제허20-528호(제품명 MOSS-KBS) ▲제인23-5359호(제품명 MOSS-KBS) 등 4종이다.이들 제품은 공기중 산소와 질소를 분리해 산소를 발생, 호흡용 산소를 공급하는 기구다.세부적으로 제품명 MOSS-BS에 속하는 두 품목은 병원용 산소공급시스템으로 기존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