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개월마다 대조약 신청·공고 추진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고 2025-05-21 11:44
앞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이 3개월에서 2개월 주기로 단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조약 선정(변경) 공고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기존에는 대조약 선정을 위해 분기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과 6월, 9월 12월 등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에 6번 대조약을 신청 받아 각각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대조약을 공고하게 된다.다만, 필요시 수시 선정 및 공고도 가능하다. 정기 대조약 신청을 원할 경우 대조약 선정 신청 방법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사항이 모두 갖춰 접수해야 한다.대조약 공고는 선정(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