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관리 토지·건물 '세금감면' 추진
최수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바이오 산업 활성화" 2025-03-20 09:24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었다. 2010년대 이후 연구인력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등 설비 용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1년부터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돼 현재는 일반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해 각 시설 및 기업 규모마다 공제율에 차등을 둬 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