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아토피 치료제 1심 이어 2심도 ‘패(敗)’
법원 “알앤에스바이오에 94억 배상”…“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업 기회 손해” 2026-01-20 10:49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외용액’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고개를 숙였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알앤에스바이오는 1심 판결 승소 손배소 금액인 94억원에 더해 49억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며 영진약품에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후 2심 소송이 장기화됐으나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알앤에스바이오가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영진약품이 94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진약품 대법원 상고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영진약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