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경미한 변경→“사전 승인 필요없다”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 개정 2023-07-31 12:28
앞으로 임상시험의 경미한 변경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제적 기준에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31일 개정·배포했다.이번 개정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업체의 자체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미한 품질 변경 사례는 시험기준을 강화했지만, 안전성 때문이 아니거나 이미 승인된 안전성시험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다. 임상시험이 승인된 이후 대한민국약전 등 공정서가 개정돼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화학의약품에 한해 제조규모를 10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