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危害性) 조사 의약품 결과 보고 ‘3년 내 탄력’
식약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2023-06-27 11:46
신약 및 희귀의약품 등 위해성(危害性) 관리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관리계획(RMP)’ 이행 평가 및 결과의 정기 보고 주기를 약물에 따라 3년 안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안내서)을 6월 27일 개정, 배포했다.위해성 관리 계획은 이상사례 등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 조건으로 문서로 허가권자의 시판 후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은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허가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주기로, 그 이후엔 1년 주기로 식약처에 보고토록 일괄 운영했다.앞으로는 허가 이후 재심사 또는 시판 후 조사가 완료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