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제품 이상반응 ‘심방세동 위험 증가’ 추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안 마련…국내 15개사 22품목 적용 2023-11-16 11:34
오메가3 함유 제품 허가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이상반응으로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오메가-3산 에틸에스테르’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는 하루 일반 복용량의 2배인 약 4000㎎ 용량의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심박세동 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이에 변경안에는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용량에 따른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흔하게 보고됐다는 이상반응이 새로 명시된다.국외 임상시험에서 때때로 저혈압, 위장관출혈, 통풍과 같은 이상반응이 추가로 보고됐다는 기존 이상반응에 추가되는 것이다. 심박세동은 일정하게 움직여야 할 심장근육이 미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