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메틸메트암페타민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예고,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 물질 선제적 관리” 2023-11-28 10: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과 ‘엔엠디엠에스비’를 2군 임시마약류로 28일 지정 예고했다.‘3-메틸메트암페타민’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엔엠디엠에스비’는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로 강한 환각 작용이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