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과다 보관·판매 10개 업체 고발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결과 발표…34개 업체 위반 사안 ‘54건 적발’ 2026-05-07 05:1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