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음성수어영상코드 표시 '의약품 28개' 지정
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3-12-21 16:39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품 28개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➋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➌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