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어 ‘대리수술·사무장병원’ 타깃
권익위, 내달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4-10-24 05:50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이어 ‘대리수술과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사무장병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시설을 갖춘 뒤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 대리수술과 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권익위는 “공익신고는 신고자 비밀이 보장되고,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위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