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女전공의 출산휴가도 ‘수련기간’ 인정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겸직 금지’ 명문화 2023-09-13 05:35
의사와 치과의사에 이어 한의사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도 수련기간으로 인정된다. 여성 한의사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아울러 한의사 여성 전공의가 출산 후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련이 중단돼도 2개월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한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출산하는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다.수련기간 중인 한의사 전공의 출산휴가 3개월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2개월 범위에서 중단된 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토록 했다. 여성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