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진료공백방지법=강제노역법” 힐난
대전협, 개정안에 반발...“힘으로 누를수록 미래의료 어둡다” 2026-03-10 11:24
전공의들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진료공백 방지법’을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에 대해 “의료현장의 본질적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 등 의료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작금의 의료대란은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며 “근거와 절차가 부실했던 정책 결정 과정은 의료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현장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