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이어 ‘주당 수련시간 상한’ 논의 필요
대전협,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 피력···“내년 2월까지 결정” 2025-09-23 17:25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4건의 개정안은 병합심사 후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전공의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출산·입영에 따른 수련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장 전공의 법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당 수련시간 제한은 전공의 근무단축 시범사업(주 72시간) 종료 후 논의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