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醫 “비현실적”
당정, 지역의사 양성법 등 정기국회 처리 방침…“시니어 의사 활용 대안” 2025-09-05 12:22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사를 10년 등 일정기간 동안 한 지역에 근무토록 강제할 수 있을까”라며 물음표를 던졌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한 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근무토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答)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완성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법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