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허용” 국회의원 발언 파장
의료계, 연일 비난 성명 발표…“법원 판결 왜곡 강력 대응” 2026-02-09 16:25
한의계 신년교례회 행사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 발언에 의료계가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해당 국회의원들 발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과 배치되고 사법 판단 취지를 정면 왜곡한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한특위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듯 법원은 단 한 차례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참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