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때 대동맥박리 진단 놓친 전공의 ‘징역형’
2심도 집유 2년, 응급의학醫 “응급진단과 최종진단 다를 수 있다” 2023-08-17 17:42
1년차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까지 느낀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2심 판결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방문하고,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