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인데 또 마약 처방 의사…“솜방망이 처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업무정지 1년 33건·과징금 2건, 수위 강화 필요” 2023-09-11 18:44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했지만,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처분은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