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노환규 前 의협회장 ‘공무집행 방해’
당초 죄목 ‘집단행동 방조‧교사’ 혐의서 변화…“공동정범 만들려는 의도” 2024-03-01 19:35
노환규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죄목을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바꿨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는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혐의가 바뀐 이유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그는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주도적으로 범죄행위를 수행한 정범(正犯)이 있어야 하지만 정범을 특정할 수 없으니 공무집행 방해로 공동 정범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전공의들 사직 사태가 정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한편, 경찰은 1일 오전부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