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 부작용 설명시점 판결 ‘반발’
의사회 “의료인 패소 양산하는 판례” 비판…“진료현장 혼란 우려” 2023-12-07 18:12
안면거상 수술 후 탈모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설명 시점’을 이유로 의사 책임을 인정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유감을 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의료인이 모든 의료소송에서 패소하는 기형적 법률지위를 얻게 된다”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수술 당일 동의서 작성과 설명으로 환자가 부작용을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법률과 이전 판결 어디에도 설명 시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의료인,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처치 및 수술이 수술 전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