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초읽기…"병원 철저 준비 필요"
政, 위치·녹화 등 세부 설치‧운영기준 제시…위반시 최대 징역 5년 2023-09-02 05:27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20여일 앞두고 일선 의료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보다 상세한 운영기준이 제시됐다.CCTV 설치 위치는 물론 녹화시점, 녹음 여부, 열람, 보관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전달했다.오는 25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수면마취와 같은 계획된 진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즉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