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병·의원 고발하면 ‘최대 5000만원’
금감원,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대대적 단속 착수 2026-01-11 14:15
금융당국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고액 포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병원 내부 관계자가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와 공동으로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의료보험 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등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신고 유인을 대폭 강화했다.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