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강화 의료계…비윤리적 행위 의사 ‘징계’
서울시醫,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행정처분’ 의뢰 2026-04-27 17:00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도 결정했다.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3월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두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