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수술 연기→환자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의료대란 장기화 추세,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등 배상 인정 판례 존재 2024-07-01 05:23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가 집단 휴진이 4달을 넘겨 장기화한 초유의 사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목된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파업,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사례에서 관련 판결이 나왔던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술과 진료 일정이 이미 확정된 환자가 개별 병원 소속 전공의 및 의사 파업으로 수술,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할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병원 및 의사들의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한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환자가 수술, 진료 일정의 지연으로 병세 악화가 입증될 경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및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