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 현장, 보고에 치여 진료 차질”
병협, 의료기관 사상자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관련 우려 표명 2024-12-18 10:42
의료기관들이 재난현장 사상자 위치를 신속히 보고토록 하는 법령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나타냈다.사상자 위치를 가족 등이 빠르게 파악해 고통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자칫 의료기관들이 과도한 보고 업무로 사상자 치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재난의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 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