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백내장 이어 '증식치료' 압박하는 보험사
의사들, 소액 청구지만 법적대응 한계 등 냉가슴···의사회 '상황 예의주시' 2021-12-11 06:00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A원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5600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원장은 황급히 내용을 확인했다. 청구소송을 낸 보험사는 A원장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증식치료를 하고 부당하게 비급여 진료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 만큼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사들 소송전이 이번에는 ‘증식치료(프롤로 주사/Prolo therapy)’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 외 적응증 및 시술방법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