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안인력, 일반인 1개월 내 '한시적 고용' 인정
복지부, 인력·시설기준 행정해석···기존 병원들 10월까지 유예 2020-05-16 05:17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환자 및 보호자 안전을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일반인도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 문을 연 병원은 곧바로 보안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 병원의 경우 오는 10월 23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행정해석’을 내놨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100병상 이상 병원의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핵심이다.
관련법 개정 작업을 통해 지난 4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