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강행···문제는 'PA 법적 보장' 모호성
오지은 변호사 '先(선) 행위 後(후) 처분 혼란 가중, 사회적 관심 필요' 2021-05-31 05:46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의 원내직급을 개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진료보조인력이 가능한 의료행위가 불명확한 현실을 다시금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의료행위 내용에 대해 정의하는 법조문이 없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대한의료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오지은 법률사무서 선의 변호사는 “지시를 받아 어떠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PA는 아직까지 이후 자신의 행위가 법적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