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외음부 사진 요구 심평원 직원 ‘무혐의’
경찰 “직권 행사 가능 법령상 요건 충족-직권남용죄 미성립” 2024-10-14 12:25
강남구 A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직권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에 따른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앞서 심평원은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