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구체화···政 "의료법 하위법률이면 수용"
정부부처·직역단체 검토 의견 제시···복지부 "야당안, 의료법·관계조항 신설" 2024-07-19 05:10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정부부처와 각 직역단체 이견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의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정부가 제출하면서 토의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 "간호 관련 법, 의료법 하위법률 명시해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회기 때 보건의료계 최대 직역 갈등을 불렀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