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입원적정성 심사처리 기준 공개
심평원, 심사처리 기준 목적·대상 등 세부사항 마련 2024-08-16 12: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한 때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서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이다. 최근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제정‧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사처리 기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심평원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