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CSO 금지·추가 의료기관 개설 장관 승인
국회 보건복지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의결···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가능 2024-11-21 12:07
의료법인 임직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인의료기관 봉직의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우선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 종사자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CSO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