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 이름 공개
복지부, 2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게재···'형사고발 등 진행' 2021-02-10 17:1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꾸미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방법으로 1억70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1억800여 만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등 요양기관 14곳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는데, 공표 대상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