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 9일 내란 혐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의료인 등 당사자 ‘헌법소원’ 청구 2025-01-10 05:22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계엄사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측 답변이 나왔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물었다. 해당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령부 통제, 전공의 등 파업 중인 의료인의 48시간 내 현장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