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 95%’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적정관리·실손보험’ 개혁안 의결 2025-03-19 17:49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특위 관계자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