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사 567명 '경고'
식약처, 사용기준 초과 처방 지속 시 행정처분 등 제재 2021-03-29 12:11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 경고'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있으며, 작년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