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경고없이 영업정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정 총리 '4차 유행 막기 위해 총력' 2021-04-02 11:57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감염병예방법 상의 방역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안을 개정,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열흘간 영업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또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토록 돼 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법적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