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 제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정신병원만 한의사 협진 미허용 합리적 근거 없다" 2025-01-24 05:37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23일 헌재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제기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복지부는 사건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