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추진 2025-02-04 11:56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욱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