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과실 없지만 설명 부족…“3000만원 배상”
허리 수술 후 보행장애·신경병증 등 발생…법원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인정” 2025-07-08 06:03
허리 수술 후 보행장애와 신경병증 등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병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판사 채승원) 지난 1일 환자 A씨가 B병원과 수술 집도의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 2020년 11월 당시 60대였던 A씨는 요통과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에서 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등 허리 수술을 받았다.그러나 수술 후 다리 근력 약화, 근위축, 요추 신경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이어갔지만 노동능력상실률 38% 상당의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측에 재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