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경고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시효 적용
법제처 '처분 시효 5년에 포함, 관련 규칙 개정' 권고 2021-05-01 05:06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경미한 위법행위에 내려지는 ‘경고’ 조치를 간과할 경우 ‘면허정지’라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 ‘경고’ 조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7년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