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소아·고령·취약지 ‘초진’
전진숙 의원, 의원급·일반환자 재진 중심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6-12 19:34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다만 처방약 전달 방식인 ‘약 배송’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는 첫 비대면진료 입법 시도다.소아·청소년, 고령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재 전국 모든 환자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