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돌봄 등 정책평가 첫 도입
오늘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인 관점 정책 개선” 2025-08-05 12:03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료를 포함 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했다.이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