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146항목 재평가···적합성평가委 구성
政, 김윤 위원장 포함 15명 위촉···첫 회의서 'TAVI 사전승인' 논의 예정 2021-06-10 12:26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치료효과가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고, 경제성이 낮지만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 급여적용한 ‘선별급여’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심의 등 해당 업무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도 신설됐다. 10일 1차 회의에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의 안건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