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성마비 중증 3억·경증 1억5000만원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산모·신생아·태아 '사망 보상금' 일시 지급 2025-05-16 12:1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인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먼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