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례' 확정…2월 복귀자 입영연기 '제외'
복지부, 3월 19일까지 고시 의견수렴…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 2025-03-11 06:09
사직 후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 복귀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규정화된다. 지난 1월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지만 2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해당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해당 특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수련규정) 제5조제7항,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이 근거다.적용 대상은 지난해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가운데 올해 1~2월 중 진행된 모집 과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개시하는 ..

